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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4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보호고용
  • 일시 2007.11.13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정화원 (한)

질의 및 발언내용: 교육환경과 자격증제도 간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1988년에 안마보조요법으로 안마사의 3호침 이내의 침 사용을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1996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를 제도화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아직까지 침 교육의 자격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수천 시간을 가르쳐 가지고 내보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여기에 대책을 세워 주지 않고 있고, 검찰하고 경찰은 잡아가고 이게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의, 장애인 직업의, 장애인 교육의 현실임. 본 위원이 발의한 3호침 이내의 침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료법개정안을 내놨으니 충분히 검토하셔서 침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는가?

답변자: 한덕수 국무총리

답변 및 보고내용: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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