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이는 장애인단체에서도 환영하고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장애인 문화복지 사업임. 장애인 문화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반영할 것.
답변자: 김진표 소위원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이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2005년부터 문광부가 해야 할 사업인데 재원 문제로 2007년부터 하게 됐음. 처음이라 사업설계가 엉성하나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니 문화복지 분야에 제대로 쓰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인정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