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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69회15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16
  • 안건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의자 조성래 (우)

질의 및 발언내용: 안경률 의원, 이성구 의원, 제종길 의원, 정화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는데 대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3%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함.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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