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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5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15
  • 안건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의자 조성래 (우)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를 의무화에 대한 정부 의견은 어떤가?

답변자: 노민기 노동부차관

답변 및 보고내용: 제종길 의원의 제안취지에 동의하지만 내용과 관련해서 문장을 조금 수정하여 제안함. 예컨대 주어가 제종길 의원 안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이렇게 해 가지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이게 빠져 있는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거나 없거나 사업주 전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함. 또 정부도 사업주한테만 이렇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이와 같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함께 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주어는 ‘사업주로 해 가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하고, 또 그 밑에 항을 신설해서 노동부장관은 그와 같은 것이 잘될 수 있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해서 보급하라든지 이러한 조항들을 추가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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