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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5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15
  • 안건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의자 단병호 (민노)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무집행 비용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에서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언제 고갈될지도 모르는 취약한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많은 촉구를 했음에도 거의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라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일반 사무행정 등을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고, 기금은 그야말로 고용촉진사업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이런 입법 예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라고 현행법으로 되어 있는 거나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봄. 정부가 이번에 법을 만들고 확실하게 일반회계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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