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유예를 한다는 게 제도 도입 자체를 미뤄 장애인을 미뤄 놓는 게 있고 제도는 도입해 놓고 시행시기를 유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부는 어떤가?
답변자: 노민기 노동부차관
답변 및 보고내용: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점도 있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피 문제도 걱정스럽고 안홍준 위원의 이야기처럼 구체적으로 어떤사람에게, 얼마 기간 동안,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설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신명 위원 말대로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