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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5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15
  • 안건명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질의자 단병호 (민노)

질의 및 발언내용: 유예를 한다는 게 제도 도입 자체를 미뤄 장애인을 미뤄 놓는 게 있고 제도는 도입해 놓고 시행시기를 유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부는 어떤가?

답변자: 노민기 노동부차관

답변 및 보고내용: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점도 있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피 문제도 걱정스럽고 안홍준 위원의 이야기처럼 구체적으로 어떤사람에게, 얼마 기간 동안,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설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신명 위원 말대로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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