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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5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15
  • 안건명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질의자 배일도 (한)

질의 및 발언내용: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기준법으로 단순 명료해야 함. 그 외에 장애인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음. 여기에 모든 조항들을 다 집어넣어 버리면 기준법이 덕지덕지되고 법률 간의 해석도 복잡해져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생각임. 이런 내용을 보고하려면 근로기준법보다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넣었으면 함. 신명 위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근로기준법에 끌어들였는데 근로기준법상 장애인 관련 특별 조항을 장애인복지법에서 다루고 있고 이것은 임신한 여성중에서 일반여성이 아닌 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이므로 장애인복지법에 담아야함. 임신한 사람 중에서도 장애인, 임신한 사람 중에 노인, 임신한 사람 중에 어떤 특정인, 외국에 파견된 자, 임신한 사람 중에 단속적 근무원, 임신한 사람 중에 유해물질에 근무하는 사람, 임신한 사람 중에 고층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각자 특별법에 넣어야지 기준법상에다 딱 박아 놓으면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근무형태별로, 근로조건대로 다 들어가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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