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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07년국정감사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일반고용
  • 일시 2007.11.02
  • 안건명 노동부
  • 질의자 단병호 (진보)

질의 및 발언내용: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봤음. 주로 수도권 지역 내에 있는 장애인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음. 이 자료 나중에 한번 꼼꼼히 봐 주시고, 보니까 월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3분의 1도 안 되는 22만 원 수준이 대부분임. 그리고 이중의 한 45.9% 정도는 1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음.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3조에도 보게 되면 이런 적용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하여튼 최저임금 선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권장?지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적용제외 신청서를 낼 때 기재한 내용하고 현장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적용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신뢰함.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임, 예외적인 부분들도. 그래서 늦었지만 노동부가 다시 한번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실태조사를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람.

답변자: 이상수 노동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종합적인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신청서를 낼 때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금액을 적으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도 우리가 판단해 보고 유사직종을 우리가 비교해서 제시하면서 가능하면 그 유사직종의 임금 수준은 주라고 권유하기도 합.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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