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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07년국정감사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일반고용
  • 일시 2007.11.02
  • 안건명 노동부
  • 질의자 정진섭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또 고령자의 경우에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승인을 해 주고 있음. 승인해 주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음 . 오늘 자료 배포를 한 것을 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확대해 줘서는 안 된다는 시각하고 또 그것을 엄하게 하면 고용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두 개의 시각이 충돌이 생기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을 한번 간단히 듣고 싶음. 이런 기회에 거기에서 장애인을 어느 정도 고용해야 한다든가 또 그렇게 하겠다는 기관에 선정의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할당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데 대한 배려는 없나? 우리 노동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봉사 사업보다는 대개가 다 수익형 사업이지요?

답변자: 이상수 노동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저희들은 가능하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감시단속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했고,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첫 해는 30%, 그러니까 금년에는 30%, 내년에는 20%를 감액한 금액으로 비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해 보니까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향상되는 면이 있지만 고용을 약간 기피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에 20%로 하지 않고 계속 30%로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사 간에 계속 논의를 했는데 노조가 반대를 하는 입장을 취해서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는 예정대로 20%를 감액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음.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있어서 NGO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더 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규정을 정할 때 한번… 수익형 사업도 있지만 그 서비스 자체가 사회적 서비스기 때문에 봉사적인 의미가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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