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정부에서 이미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등 다수 법령을 마련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IT강국의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해 준 정보통신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몇 가지 질의 함. 먼저 시각장애인의 정보화에 대해 질의함. 시각장애인의 정보화에 있어서 웹 접근성의 향상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미 미국에서는 재활법 508조 등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접근성 보장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일본 역시 우정성을 중심으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제정하고 2000년 11월부터 모든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한 바 있음. 비록 늦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이 마련되었고 이를 기초로 웹 접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인 A-PROMPT 한국어 버전이 개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A-PROMPT는 캐나다 토론토대학과 미국 위스콘신대학이 공동 개발한 것인데 한국어 버전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토론토대학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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