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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369회법안심사소위원회1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여성
  • 분류 장애여성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14
  • 안건명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질의자 안명숙 (한)

질의 및 발언내용: 다른 의견이 있는데, 장애어린이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저는 그것만큼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함. 질이 높아져야 되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거고, 장애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함. 장애아 보육시설의 기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조항이 상징적이지만 의미가 있고 봄.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 그런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무조건 받는 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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