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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369회법안심사소위원회1차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분야
여성
분류
장애여성관련법/제도
일시
2007.11.14
안건명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질의자
안명숙 (한)
질의 및 발언내용:
다른 의견이 있는데, 장애어린이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저는 그것만큼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함. 질이 높아져야 되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거고, 장애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함. 장애아 보육시설의 기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조항이 상징적이지만 의미가 있고 봄.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 그런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무조건 받는 건 안됨.
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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