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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369회법안심사소위원회1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여성
  • 분류 장애여성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14
  • 안건명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질의자 장향숙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통과되어서 예산이 잡히고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한데, 정부 측에서 시설이 다 갖추어지고라는 점과 우선순위가 어떻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음. 기본적으로는 장애아가 있는데 인건비를 1명이든 뭐든 지원해 준다면 받는 쪽에서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 시설이 좀 안 갖추어졌다 해도 그것은 관심의 문제이고 아이에 대한 책임의 문제임.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정부의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아니면 2명 정도로 조정을 해서 법률에 명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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