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369회법안심사소위원회1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여성
  • 분류 가정/가정지원
  • 일시 2007.11.14
  • 안건명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질의자 안명숙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여러 종류의 다양한 장애가 있는데 한 장애에 전문가인 전담교사가 모든 장애를 다 잘 볼 수 있는 것은 아님. 그렇기 때문에 장애에 관한 것은 대규모의, 재활까지도 가능한 이 모든 것이 국가적으로 되야함. 그래서 모든 장애아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재활이 완벽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 전담교사가 있다는 한 가지로 그 장애아가 행복하게 자랄 수는 없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전담교사 1명이면 그 애는 잘 될 것이다라고 할 때는 분명하게 거기에는 전향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맞춤 장애아보육이 갈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함.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목록





이전글 여성가족위원회369회법안심사소위원회1차
다음글 여성가족위원회369회법안심사소위원회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