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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369회법안심사소위원회1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여성
  • 분류 가정/가정지원
  • 일시 2007.11.14
  • 안건명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질의자 최순영 (민노)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아 보육 전담교사를 파견할 때, 장애아가 1명일지라도 반드시 인건비가 지원이 되어야 함. 장애아들은 어디서든지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 법안도 통과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은 잘 진행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됨.

답변자: 박승주 여성가족부차관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있고 일반 어린이와 장애아를 통합해서 하는 통합 어린이집이 있음. 통합어린이집이 700여 군데가 있는데 이게 3명 이런 식으로 묶여야 효율적임. 우선 시설이 슬로우프도 있어야 되고, 오히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감. 왜냐하면 슬로우프도 만들고 뭐도 하고 완전히 장애아 위주로 함. 지금도 통합시설에 장애아를 받아는 주지만 인력까지 배치한다면 통합시설 만드는 돈도 안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효과성 측면에서 오히려 떨어진다, 이렇게 모든 시설에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장애아 전담시설과 통합시설을 전국 시?군 단위에 균형되게 배치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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