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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69회6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장애인당사자지원
  • 일시 2007.11.13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질의자 최순영 (민노)

질의 및 발언내용: 예산상의 순증에 있어서 여성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이 신규 5억임.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쓰실 것인지 의견 제출 바람. 여성장애인단체는 지금 몇 개가 있나? 될 수 있으면 여성장애인단체에다가? 여튼 이 사업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음. 그리고 아동 성폭력을 전담하는 센터는 새로 하나 신설하는 것인가?

답변자: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여성가족부는 여성단체 지원사업을 전국 공동협력사업으로 철저하게 기준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장애인단체들은 일반단체들하고 경쟁하는 데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장애인단체 지원금이 있다고 하면 장애인 단체들끼리만 별도로 공모를 해서 단체 지원하는 사업의 형식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는 것임. 등록된 것은 아주 소수인데, 여성가족부 단체 공동협력사업은 꼭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모든 단체들까지 해서 사업의 성격을 보고 지원을 하고 있음. 그래서 여성가족부 단체 지원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음 .예, 센터는 새로 신설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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