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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71회법안심사소위원회4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보건의료법/제도
  • 일시 2008.02.26
  • 안건명 안마사의 3호 이내의 침 사용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질의자 양승조 (민)

질의 및 발언내용: 계속 심사를 해야 될 내용인지 그냥 결정을 해야 할 내용인지 답변 바람.

답변자: 김종두 수석전문위원 문창진 보건복지부차관

답변 및 보고내용: 심사의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짓기 곤란함. 현재 대법원 판례 두 가지가 모두 침사용을 의료행위로 본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위원들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해 주는 명문의 법규를 만들 수 있으므로 그것은 판단할 사안임. 결론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의료행위로 허용한 것은 아니고 유권해석으로서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허용한 것이므로 3호침 사용이 의료행위인지 안마의 보조요법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허용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말한 것처럼 단속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려가 있으므로 처벌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고소?고발이 되면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그에 따르는…… 이해 당사자의 견해가 서로 다르고 대법원 판례와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88년에 유권해석을 내린 후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굳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화급을 다투어 처리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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