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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71회법안심사소위원회4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보건의료법/제도
  • 일시 2008.02.26
  • 안건명 안마사의 3호 이내의 침 사용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질의자 안명옥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의료사고인데 안 난다면야 얼마든지 존중될 수 있는 보조요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함. 의료사고가 한 번도 난 적이 없다고 단언하는데 전국적으로 연구된 것이 있나? 안마사협회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축적되어 있을 여지는 없는가? 침사용은 아직 불법인데 그렇더라도 1, 2, 3호침에 관한 연구가 나와 있는지 답변 바람. 보통 의료행위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이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날 때는 주로 의사들에게 갈 가능성이 높음. 그래서 추적검사를 통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연구된 것이 있는지를 묻는 것임. 아직까지는 유사행위라고 해야 될지 의료행위라고 해야 될지 법적으로 정의가 안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시각장애인 침사용이 인정될 경우 앞으로 의료사고가 날 때는 엄청난 보상 문제가 생길텐데 그에 따른 준비는 되고 있나?

답변자: 송근수 참고인 김기옥 참고인

답변 및 보고내용: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를 하기 위해 보건소의 허가를 받으며 지금까지 안마를 하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므로 사고가 났으면 일선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일선 보건소로 다 연락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는데 단 한 번도 의료사고 관련 행정처분은 없었음. 오랜세월동안 침을 놓았다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았는데 안마를 하면서 뭉친 근육 등을 대상으로 얇은 침을 사용하여 근육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음. 앞으로도 그런 효능을 높여 경쟁력을 갖는, 또 학교에서 이수했던 관련 과목이 현장에서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생활하기 위해서, 3호침 이하의 세침이며, 이것은 한방행위가 아니고 그런식으로 접근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함.자꾸 3호침을 이야기하는데 3호침이라는 것은 법적이나 어떤 규범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작회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구분하고 있을 뿐임. 옛날에는 굵은 침을 썼지만 최근에는 감염때문에 한의사들도 95% 이상 3호침을 놓고 있으며 가는 침이라는 것은 없음. 예를들면 수지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고 가늘지만 적어도 0.3mm 이상이면, 의료사고의 거의 대부분은 기흉증, 폐 부위를 잘못 찔러 그대로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죽거나 쇼크가 나을 때 의료기관에 빨리 이송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비한 철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응급처리를 못 해서 오는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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