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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71회법안심사소위원회3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보건의료법/제도
  • 일시 2008.02.27
  • 안건명 안마사의 3호 이내의 침 사용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질의자 장향숙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오래 심도있는 논의를 해왔고 실제로 한의대에서 침을 가르치는 시간보다 시각장애인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일본에서도 허락을 하고 있음. 시각장애인들로서는 유권해석만으로는, 좀 잘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청에 고발해 버리기 때문에 멀쩡하게 있다가 전과자가 되고 벌금을 끊임없이 물기 때문에 부족함.

답변자: 문창진 보건복지부차관

답변 및 보고내용: 참고로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한 이후 유권해석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경찰청이나 관련 사법당국에 단속하지 않도록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된 경우는 그쪽 경찰서에 의하면 3호침이 아니라 장침을 사용하는 사례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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