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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71회법안심사소위원회3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보건의료법/제도
  • 일시 2008.02.27
  • 안건명 안마사의 3호 이내의 침 사용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질의자 김충환 (한)

질의 및 발언내용: 내용적으로 시각장애인 학교에서도 침사용을 가르치고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도 이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했는데도 국가가 시각장애인들을 단속해서 자꾸 전과자를 만드는 것은 안된다고 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서서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일단 청원을 받아들여서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에게 시각장애인들의 애로를 알려준 이후에 법안처리는 그에 따라서 하면 됨. 그런데 오늘 당장 이 법안 처리를 하지 않을 바에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분들 속이 너무너무 터지니까……

답변자: 문창진 보건복지부차관

답변 및 보고내용: 침이라는 것은 인체에 대한 침습적인 행위이므로 인체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되며 그 점 이외에도 기존에 침구 행위를 하는 한의사나 침구사들의 입장은 이 영역은 자기들의 고유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복지부의 과제였음. 기록을 살펴보면 91년도에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을 때 “안마사가 안마의 목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요법으로 맹아학교에서 배운 자극요법―여기는 3호침이 포함됩니다―을 포함하되 그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복지부 쪽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맹아학교에서 배운 3호침 이하의 시술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다만 법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음. 한약분쟁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약국에서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개정하면서 촉발되었음. 그 전에 대법원에서 약사들이 한약을 다룰 수 있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정비한 것인데도 한약분쟁이 일어났음. 논리적으로 따지면 유권해석을 법으로 옮기는 건데 뭐가 문제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관련 단체 간에 이해와 합의가 되어야 부드럽게하게 입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함.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내용을 심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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