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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6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정책/법/제도
  • 일시 2007.11.20
  • 안건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 질의자 안명옥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중증장애인을 카테고라이즈(categorize)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법 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대통령령으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나? 본인이 굉장히 중증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준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이 안 될 수 있음. 계속 우려하는 게 빠지는 경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 중증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호’를 하나 더 넣든지 해서 융통성을 가질 수 없느냐는 질의임. 이 정도면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 호홉기장애인, 언어장애인 등 총망라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나타나지만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있어도 장애인복지법이 아직 커버를 못 하고 있음. 예를 들면 치매의 경우는 질병으로 아주 중증이 되기 전에는 사실 정신지체라고 볼 수 없지만 아주 짧게만 정신상태가 아주 좋을 때도 중증인 경우가 있음.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항상 안타까운데 치매도 장애인 등급 잘 받으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24시간 계속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임.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은 점점 갈텐데 그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순간에만 중증이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음. 그리고 간질이 있다면 간질 한 가지만으로도 중증장애인인가? 굉장히 모호한데 어떤 사람들은 간질치료가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으로 들어가고 다른 것은 치료가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이 안 될까 봐 그게 우려 됨.

답변자: 이상영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답변 및 보고내용: 현재 법적으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어 이 특별법에도 중증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음. 대상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법에서 명확히 규정해 놓는 것이 좋고 위원의 의견대로 제3호를 하나 넣어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렇게…… 장애유형에 대한 확대요구가 가장 많은 것이 치매나 암임. 현재 장애인 판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데 판정체계가 끝나는 대로 장애유형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 보여짐.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재판정 시 등급 변경이 가장 심한 장애 유형이 지적장애인들임. 그런 경우 상태가 나쁘다가도 2년 후에 다시 상태가 호전되면 장애인에서 등급변경이 되거나 빠질 수 있도록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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