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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6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정책/법/제도
  • 일시 2007.11.20
  • 안건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 질의자 고경화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비율은 어디서 정하나? 우려되는 것은 제목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라고 해놓고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답변자: 이상영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답변 및 보고내용: 고용비율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안 형태이지만 전체 장애인 70% 중에 중증장애인 비율을 50%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적정한 수준에 대하여 전체 직업재활시설들을 돌아보는 등 실태를 파악해보고 좀 더 깊은 검토를 해야 됨. 실제로 중증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이 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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