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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6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정책/법/제도
  • 일시 2007.11.20
  • 안건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 질의자 고경화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안 빠졌다고 하는데 빠진 게 있을 것 같음. 장애인복지법 제2호에 보면 “상지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이라고 되어있는데 3급에 보면 상지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도 있음. 다른 유형은 다 제외하는 것이 맞나?

답변자: 김용환 비서관

답변 및 보고내용: 제1호에 보면 상지가 되었든 하지가 되었든 1?2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인은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제2호에서는 3급까지 확대했을 때 상지장애까지 포함함. 장애유형별로 나눈 이유는 직업적 중증장애 개념을 도입하기 위함임. 지금은 중증장애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1급, 2급이 중증장애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음.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1급, 2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법안을 세분화하여 제1호, 제2호로 나누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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