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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6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정책/법/제도
  • 일시 2007.11.20
  • 안건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 질의자 고경화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제2조 중증장애인의 정의 규정에 보면 1급~3급에 뭐 뭐 뭐, 1급 또는 2급에 뭐 뭐 뭐, 제2호에 또 규정을 해 놓음. 이렇게 하면 여기에 빠지는 대상은 없나? 복잡하게 나열하느니, 나열해도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고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증’ 하면 보통 ‘1급?2급?3급 중복장애’로 이해되는데 그렇게 명시하면 되는나? 1급, 2급도 다가 아니고 뽑아서 했음. 그러면 발달장애인은 어떻게 되나?

답변자: 이상영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답변 및 보고내용: 물론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뭉뚱그려서 해 버리면…… 지금 현재 6급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최대 3급까지를 중증장애로 보고 한계를 지어 놨음. 제1호, 제2호에 나눠서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발달장애인도 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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