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이 법은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것을 정화원 의원이 따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좀 더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직접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장애인이 만든 것처럼 해서 ‘국회의원 누구 좀 사 주십시오.’라고 엄청나게 오는데 그것은 장애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이름 파는 것이므로 절대 사 주지 말라고 함. 이것은 철저하게 장애인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만 우선구매하는 제도를 강화시키는 것임.
답변자: 이상영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복지법상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지만 그것을 훨씬 강화해서 특별법을 만든 것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병행해서 실시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