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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6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정책/법/제도
  • 일시 2007.11.20
  • 안건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 질의자 양승조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정화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에 대해 장애인복지단체 간에 약간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나?

답변자: 이규담 전문위원

답변 및 보고내용: 현재 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만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단체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단체를 여기에 포함시켜 그 문제는 해결됐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진술인이 와서 진술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여 해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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