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정화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에 대해 장애인복지단체 간에 약간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나?
답변자: 이규담 전문위원
답변 및 보고내용: 현재 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만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단체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단체를 여기에 포함시켜 그 문제는 해결됐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진술인이 와서 진술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여 해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