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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4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정책/법/제도
  • 일시 2007.11.16
  • 안건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 질의자 고경화 (한)

질의 및 발언내용: 검토의견을 보니 이 법안이 장애인단체의 생산시설은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알고 있나?

답변자: 김영수 진술인 윤태목 진술인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것이 실제로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제품인지, 아니면 일반 시중 상품을 가져다가 단체의 이름만 빌려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생산품이라고 판매하는 건지 검증할 방법이 현재 없기때문에 장애인생산품 사칭 판매 및 강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또한 개별 생산시설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 됨. 장애인 관련 단체라는 간판을 내세울 경우 그것이 장애인생산품이 아닐 경우에도 일반 소비자들은 장애인생산품으로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개별 생산시설의 생산 및 판로 확보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질이 형편없이 떨이지는 제품을 장애인생산품으로 판매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편견이 가중이 됨. 이것은 판매수익이 장애인들에게 돌아간다는 믿음하에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일반상품을 판매하는 등 장애인 및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단체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음.비영리단체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고를 할 수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관보 등록 제도가 있어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 이상 없이 할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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