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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4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정책/법/제도
  • 일시 2007.11.16
  • 안건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 질의자 김충환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구분하여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를 하게 되면 일반 장애인들은 소외되는 것 아니가? 현재도 장애인 제품을 우선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정된 법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현재 있는 것을 법으로 입법화해 달라는 뜻인가, 독립된 법으로?

답변자: 윤태목 진술인

답변 및 보고내용: 사실적으로 중증장애인이라는 기준은 없고 통상적으로 장애인 등급의 1?2급에 해당되든지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볼 수가 있어 위원이 언급한 일반장애인도 주변 환경이나 사회적 여건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될 수 있음. ‘이분은 중증장애인이다. 이분은 아니다.’라는 기준이 현재 없으므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우선구매 실시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서 우선구매 실시 기준을 우선구매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 달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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