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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49회1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권익옹호법/제도
  • 일시 2004.07.07
  • 안건명 보건복지부업무보고
  • 질의자 정화원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안과 장애인 60개 단체가 모여서 만들어 놓은 안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관련법들을 만든걸 보면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제가 30년 장애인운동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법은 일본법이나 미국법을 갖다 베꼈는지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되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에 맞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음. 그래서 그야말로 시혜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야말로 장애인들을 위한 의견을 많이 듣고 백년대계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됨. 제가 일본을 가보니 다리 하나, 도로 하나 닦아도 준공필증이 날 때에는 장애인단체를 다 불러서, 시각, 청각,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다녀보게끔 하고 괜찮다고 하면 준공필증이 남. 우리나라도 소방설비가 안 되면 준공필증이 안 떨어지듯이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음.

답변자: 송순태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장애인복지심의관

답변 및 보고내용: 외국계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입법사례 또 장애계에서 주장하는 법률시안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 수행을 했음.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 5월 25일에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장애계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공청회에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는데 정부가 제출한 시안이 장애계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그때 개진된 여러 의견들이 장애인들의 현실에서 나올 수 있는 당연한 것임. 가능한 한 수렴해서 반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함. 다만 현실적으로 법리적인 것이나 비용부담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수용가능성 문제가 있음. 우선 정부의 18개 부처에 법률시안과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추진연대라고 장애인 60개 단체가 참여한 안의 내용을 배포해서 정부 입장에서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음 . 가능하면 장애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회적 수용성도 고려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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