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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49회1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교통
  • 일시 2004.07.07
  • 안건명 보건복지부업무보고
  • 질의자 정화원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가 전면으로 개편되면서 버스중앙차로제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들은 버스에 탑승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위험해졌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문제 발생을 예측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대처를 못한 것인지 답변바람. 이동성과 접근성은 장애인 삶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됨. 교통체계가 바뀐다든가 대형건물이 들어설 때 장애인접근성 영향평가, 이동성 영향평가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장애인들이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들은 훨씬 더 편하다” 는 이야기를 많이 함.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이런 교통 약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적 보완, 제도적 보완을 충분히 해야 함. 이번에 다른 국민들도 서울시 교통체계 중앙차로제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지만 장애인들 특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 시각장애인, 클러치를 집는 장애인은 교통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길 가운데서 차를 타야 될 경우도 많음. 앞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없이는 문제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빨리 건교부를 비롯한 다른 부서에서 의논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혜적이고 대응적인 안이 아니라 충분한 안을 만들어서 소신을 가지고 해 주기 바람.

답변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이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함. 특히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어려움과 위험성 문제에 대해서 명심하겠음. 그리고 많은 시민들, 경기도민, 수도권 도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한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실제적인 개선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만 검토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건설교통부, 국무총리, 이런 다른 부처와 이야기를 해서 가능성과 현실성을 검토해 실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음. 이 부분은 당사자격에 해당하는 정 위원이 발언을 해 주면 실현되는 과정에서의 난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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