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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07년국정감사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07.11.01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질의자 김춘진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지난 7월 19일 관할 시?군?구인 고흥군은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57명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으로 인한 소득인 정액 초과된 것을 이유로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장애수당 지급 중지를 알리는 공문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했음. 일본 정부 보상금을 수령한 한센인들이 수급권자 탈락으로 인해 의료급여 혜택은 물론 각종 복지수당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음. 복지부를 상대로 보상금 수령 한센인에 대해서 특례적용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책자 39면에, 특례로 재산가액을 제외해 주고 있음. 이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노력바람.

답변자: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법에는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례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보호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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