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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07년국정감사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장애인차별금지
  • 일시 2007.11.01
  • 안건명 보건복지부
  • 질의자 김충환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 맞나?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인격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경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난 2004년 5월 2일 나이가 서른 살이 넘은 장애인을 남녀 정치인과 언론?방송이 취재하는 가운데 완전 나체로 목욕을 시키고 구경하고, 이것을 지상파 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내보내는 행위가 있었음.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나? 기사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물어보는 것임. 장애인을, 30살이 넘은 사람을 옷을 다 벗겨 가지고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신체의 중요 부분들을 보여 주면서 방송하고 하는 것이 정당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됨. 이것은 한국 장애인 복지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인권 유린행위였다고 생각함.

답변자: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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