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편의시설증진법에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문제가 생겨도 최대 200만 원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그러나 이런 문제는 역시 편의증진법에 있어서 보다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람들 편에서도 이 법이 좀더 제대로 마련될 필요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또 구청이나 보건소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 2005년도에 조사한 데 이어서 이번에 대학도서관 편의시설을 살펴보았는데 1등을 한 고려대가 사실은 점수가 70점 정도에 불과했음. 그러면 장애 대학생들이나 장애인 학생들이 도서관을 가는 데 있어서 거의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고. 특히 이웃을 위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다는 기독교계 대학이라든가 종교계 대학이 훨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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