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235페이지 장애아 교육실 방음설치 1천5백만원이 있는데 기존에 주민건강지원센터를 하면서 시설이 완비가 안 되어 있었나요? 왜 추가로 하시지요? 지금 재활교육 실시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기 전에 미리 설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단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자: 김명복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답변 및 보고내용: 기존에 실내 내부 인테리어 하면서 그 옆이 바로 체력단련실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방음장치가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기존에는 건축물만 되어 있고 실내 인테리어 하면서 방음장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쪽 옆만 하면 되니까.
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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