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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산업건설위원회91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건축/설계
  • 일시 2010.02.03
  • 안건명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200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결과보고청취의건
  • 질의자 유효근(민)

질의 및 발언내용: 유니버설 디자인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조례, 이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지난 번에 장애인쪽에 계신 분들이 사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화성시는 얼마만큼 사전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규격이 있고 규모가 있죠? 다른 시설은 조례 접목을 못 시키나요? 편익에 대한 조례는 없던데? 우리 화성시만 편익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보다 보면 그 속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다 담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시에 발주하는 공공시설에만 한정된 조례입니까? 지난 번에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만들려고 있으니까 조례안을 가지고 법무담당, 행정자치전문위원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니버설 디자인에 다 도입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담당계장님이 저와 대화를 더 나누셔서 거기에 삽입을 시켜서 장애인 편익 증진 시설에 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 더 조례를 강화를 해서라도 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저와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자: 김진관 일반시설담당

답변 및 보고내용: 네, 맞습니다. 사전 검사는 지난 해까지 6건을 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시행 규칙상에 화성시의 공공물에 관한 규칙이라 조례 및 규칙은 공공 건물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의 예산으로 건축되는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나 건축에 대해서 그 부분은 없고요. 현재 건축 협의 장애인 부서에서 건축 인허가가 들어 왔을 때 아침마다 8시에 민원종합실무협의회를 합니다. 장애인 담당이 나가서 장애인 편익 증진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편익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협의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현재는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공공시설물에 한정되어 있고요.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항목이 있는데 민간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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