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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90회행정자치위원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자립생활
  • 분류 자립생활관련 예산
  • 일시 2009.12.22
  • 안건명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위생과)
  • 질의자 박길양(한)

질의 및 발언내용: 세입 101페이지,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국고 보조가 왜 감액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전입 예상 올 것을 판단해서 장애인을 100일이 필요한데 200일 잡았는데 집행할 데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인지, 이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왜 확대해서 잡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출예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들 기피하고 해서 추진이 잘 안 되어서 결국은 추진 대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을 반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107페이지 보면 경상적보조 장애인시설 운영비에 금년도 예산이 20억 1천8백만원 아닙니까? 몇 명에 대한 것을 시설 보조 해준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전부 보조금 지급이 다 되는 것인데 남는 부분만 반납하는 것이죠?

답변자: 김광주 사회위생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대부분 시군마다 배정을 해주는데 마무리에 회수를 해서 부족 되는 곳에 주기 때문에 반납 지시가 내려와서 감해서. 네, 그런 것입니다. 부족 되는 데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대개 국도비에서 배정되는 것은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활동 부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활동보조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활동보조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이 화성아름마을하고 둘다섯 해누리, 불이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화성아름마을은 35명 정원에 35명이 다 찼고, 둘다섯 해누리는 80명 중에서 63명이 찼고, 불이원은 48명 정원인데 19명이 입소했기 때문에 남는 인원에 대한 것이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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