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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문화복지위원회168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여성
  • 분류 장애여성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2.19
  • 안건명 성남시출산장려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자 정기영(민)

질의 및 발언내용: 예, 일단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셋째 자녀 출산지원금은 지급되는 비용이 한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작년에 16명해서 16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 금액적인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만약 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모든 장애인등급을 나누지 않고 똑같이 지급한다 하더라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안쪽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3월에 할 때 이 조례 내용에 기간뿐만 아니라 금액 부분도 같이 상향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 개정할 때 집행부에서 둘째 자녀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여성장애인한테도 첫째 자녀부터 월 10만 원씩 계속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 출산장려금에서도 월 10만 원 지급하는 것은 지금 조례에 담고 있지 않고 지급하는 부분이고 그와 같은 거라면 여성장애인에게도 금액은 올리지 않더라도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더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일단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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