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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문화복지위원회168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여성
  • 분류 장애여성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2.19
  • 안건명 성남시출산장려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자 최만식(민)

질의 및 발언내용: 사실 저번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사실 노인장애인과에서 먼저 1년과 180일 차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정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기영 의원님이 제출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액 부분은 아직 통합시 부분도 남아 있고 지금 3개 시가 이것에 대한 조례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이것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정말 기간에 문제가 있다면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보다는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80일로 개정하는 안을 다음 3월 조례를 다루는 회기 때 정식적으로 정기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다면 그 부분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다루는 것보다 부결을 시키시고 3월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상정해서 정기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정기영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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