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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문화복지위원회168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여성
  • 분류 장애여성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2.19
  • 안건명 성남시출산장려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자 정기영(민)

질의 및 발언내용: 지금 이 조례의 개정을 해야 되는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개정하려는 첫 번째 이유인데요,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성남에 1년을 거주해야지만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출산장려금 조례에 따르면 180일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여성장애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해당 노인장애인과에 항의 문의전화도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 부분은 나중에 다루더라도 기간 부분은 바꿔야 되고 그리고 차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을 상이하게 지급하는 것은 저도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등급으로 나누자라는 것을 제안하게 됐고 저도 거기에 양보를 해서 이렇게 상이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저도 한 발짝 양보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별 여성출산지원금 지급현황에 보면 현재 15개 중에서 15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중간그룹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천 남구지역 다음 순위인 2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성남에서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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