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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문화복지위원회168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여성
  • 분류 장애여성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2.19
  • 안건명 성남시출산장려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자 박영애(한)

질의 및 발언내용: 정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5대 의회 들어와서 이루어낸 많은 조례라든지 장애인들이나 그에 관한 많은 분들한테도 귀감이 되고 열심히 했던 흔적으로 남는 데에 대해서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바 또 나름대로 본인이 현실적으로 처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와 많은 연구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지자체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 249개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15군데에 우리 성남시가 포함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했던 부분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시키면서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던 데에 대해서는 연구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로는 그래도 앞서가는 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 성남시에서 볼 때는 이것을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해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나름대로는 역할을 하시는 부분으로서는 당연하시겠지만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내용은 쭉 훑어보고 했지만……. 어렵게 제가 말을 연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조례는 지금 너무 급하게 다루기가 좀 힘든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보류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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