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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문화복지위원회168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여성
  • 분류 가정(가정지원)
  • 일시 2010.02.19
  • 안건명 성남시출산장려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자 한성심(한)

질의 및 발언내용: 우리 정기영 의원님이 상당히 활발하게 장애인들의 편익과 보호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점 아주 존경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서라기보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셋째아를 낳으면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만 원 지급하는 것 가지고 셋째아나 30만 원 지급한다고 둘째아를 낳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획기적으로 대학등록금을 준다든지 대학을 무료로 다니게 한다든지 아니면 몇 천만을 준다든지 하면 좀 눈에 뜨일지 모르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를 보니까 1, 2급이다 3, 4급이다 장애등급을 나누어가지고 지급하는 다른 시군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셋째아 뿐 아니라 둘째아 출산에도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더군다나 등급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하여튼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얼핏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장애를 딛고 출산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에게 마땅히 어떤 응분의 대가가 있으면 좋겠지요. 1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200만 원 또 150만 원 말하자면 50만 원 100만 원 차이인데 ‘이 차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출산지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되고 오히려 정용한 의원이 제안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만 원 15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고 다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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