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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166회7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1.30
  • 안건명 분당구(삼평동주민센터)
  • 질의자 정용한(한)

질의 및 발언내용: 먼저 분당구청은 분당구 관내에 보면 대형마트가 많이 있는데 주차공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구역에 물건을 많이 방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곳이 특히 지하1층 2층으로 있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많이 적치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혹시 파악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상구 부분에 물건을 적재해 놓으면 법적으로 벌금을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 전에 발표됐더라고요. 특히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위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앞으로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자: 이종우 분당구청장

답변 및 보고내용: 대형마트 주차공간에 물건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는 1개조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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