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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6회4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권익옹호관련 예산
  • 일시 2009.12.19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
  • 질의자 남용상(한)

질의 및 발언내용: 홍보담당관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한번 의견을 조율하셔서 한 쪽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392쪽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전산교육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2억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연간 임차료입니까? 장애인정보화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임대료입니까, 그러면 전산 임대료, 그러면 현재 신흥1동 전 유신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요? 가 보셨습니까? 그 교육장이 어떻습니까?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임차를 해서 쓰는데 휠체어 하나 못 들어가고 좁아서 목발 집고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 해요. 그런 데를 얻어다 놓고 교육을 하라고 그러면 합당하겠습니까? 지금 제일프라자에 2층이 비어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화센터라면서요. 지금 본 위원은 신흥1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보셨다면서요.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빨리, 지금 여기에 보면 전산교육장등 수선비도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장소를 물색하십시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답변자: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예, 우리가 주택가로 주면 계속 이용을 하는 겁니다. 건물 임차료입니다.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협회입니다. 예. 이쪽보다는 아주 형편이 영, 예, 이것이 제일프라자 임차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전산교육장이라고 해서 상대원에 또 있는데 그것이 무허가건물이고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제일프라자로 옮길 여력이 안 되어서 기존에 쓰던 대로 그냥 사용도록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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