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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6회4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보장구
  • 일시 2009.12.19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
  • 질의자 정기영(민)

질의 및 발언내용: 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수리비예요? 휠체어 수리비예요? 그러면 지금 사업명의 명칭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10만 원, 20만 원은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하기 위해서 10만 원, 2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건건 당 하실 겁니까? 휠체어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다른 장애인 보장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체장애인만 보장구를 수리해 주실 거예요?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가 고장이 났을 때라든가 그런 것은 계획을 안 잡으셨지요? 살 때는 의료비지요. 지금 여기도 수리지원비 아닙니까. 그러면 지체장애인에게만 지원되는 항목이에요. 그러면 다른 장애인들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노인장애인과에 제안하기로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에게 목발, 흰 지팡이, 보청기, 전동휠체어, 휠체어 등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장구에 대해서 수리뿐만 아니라, 특히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 제목으로 서는 수리비만 나가는 겁니다. 배터리 지원도 돼요? 수리지원비라는 명칭에 의해서 다른 장애인들이 이것을 보고 배터리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지방에 장애인 보장구지원센터 설치안 조례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조례까지 제정을 안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 한번 찾아서 검색을 해서 그와 관련 유사하게끔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답변자: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중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간 20만 원, 차상위계층에는 연간 10만 원 정도로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동스쿠터 수리비입니다. 스쿠터라든지 휠체어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금년에 처음 세우는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당 기초수급자는 20만 원, 차상위계층은 1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지체장애인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해서 다른 장애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배터리를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만 배터리라든지 다른 기타 부품 수리라든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배터리 교체도 부품 수리로 같이 생각해서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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