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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6회4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19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
  • 질의자 정기영(민)

질의 및 발언내용: 그것은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나요? 그러면 내년에도 설치를 안 할 겁니까? 지금 관련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추경 이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을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위원회 수당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것이 지금 하나도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조례가 통과됐으면 그 조례에 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깊숙하게 다룰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 아직 못했습니다. 할 겁니다. 예,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연초부터 준비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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