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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6회4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19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
  • 질의자 정기영(민)

질의 및 발언내용: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들이 쭉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도 한 명이 증원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더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시청사가 건립되면서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회장 싸인이 도용되었다는 것을 아시지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회계과에 발을 맞춰주는 그런 꼴이 되어 버렸어요. 아시지요? 회장의 싸인을 스캔해서 결재가 오가고 그런 것이 평상시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만 그런 건가요? 그런데 이번에 신청사에 대해서 센터장이 ‘나는 여기에 싸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당과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반려도 시켰고. 법적으로 따지면 지금 제가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잘 지어놓고 모든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신청사에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잣대를 갖고 있는 과가 노인장애인과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회계과나 다른 과 특히 건축과 쪽에 심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좀 더 확실한 잣대를 가지고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더 편리하게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단속해 주어야 되는 과가 노인장애인과 맞지요? 그러니까 이번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바쁘고 적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회장의 싸인을 스캔 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원이 되기 때문에 추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자: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렇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직원과 우리 직원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법적인 사항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보완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평상시에 센터에서 저희들한테 메일로 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직원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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