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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6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17
  • 안건명 2010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
  • 질의자 정기영(민)

질의 및 발언내용: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청사에 대회의실이 있지요? 부시장님이 각 대회의실이라든가 강연장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하라고 지시사항 분명히 내리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다 경사로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신규로 짓는 시청사 대회의실에 경사로 설치하셨습니까? 아직 부시장님께서 대회의실을 안 가보셨나 본데요, 지금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대회의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회의실에 양쪽에 다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가원에서 대회의실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발 짚고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됐고 토론자들도 장애인이었는데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새로 돈을 3600억씩 들인 이 신청사에 그 정도 하나 신경 못 씁니까! 그것도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그러니까 공직의 수장은 시장님이시고 부수장이 부시장님이신데 부시장님의 지시사항도 따르지 않는다니까 시의원, 아니, 의장을 일개 과장이 흑싸리 껍데기로 아는 그런 의회로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하여튼 부시장님, 여러 공직자님들과 부시장님, 말과 행동이 같은 행정으로 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자: 송영건 부시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 (재정경제국장과 논의)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현장을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이상 그런 말썽이 안 나도록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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