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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6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17
  • 안건명 2010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
  • 질의자 정기영(민)

질의 및 발언내용: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기간 때 부시장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어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얼마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부시장의 지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보통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다 그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원들 앞에서는 “이 시간만 넘어가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원들이 부시장님께 요구하는 사항들이, 부시장님이 또 관계공무원들한테 지시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관련된 차기년도에 예산이 어디에도 한 군데로 잡힌 것이 없다. 예를 들어, 조례의 예는 어떤 거냐 하면 강한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발의한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 작년 말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을 잡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2009년도에는 아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관련되어서 2010년도에 이것 관련된 조례 예산을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수당만 세워놓으면 다입니까? 부시장님, 조례가 2009년 초에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2008년 말에 만들어진 겁니다. 2009년 동안 뭘 하셨어요? 또 이 시간만 넘어가면 됩니까? 성남시 홈페이지에나 장애인단체나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복지택시에 대해서 민원 안 받으신 위원님들 없을 겁니다. 여러 건씩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동지원조례에 따라서 이동지원센터가 빨리 설립되고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복지택시도 증차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복지택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조례에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그러면 신경을 쓰셔야지. 이것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도 아직 구성 안 됐지요? 국장님은 가만히 있으세요. 이것도 신청사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쓴 거예요?

답변자: 송영건 부시장

답변 및 보고내용: 현재는 조례에 나온 대로 교통약자심의위원회 관련해서,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제가 행정수장으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때때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교통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고, 쓰고 있고 또 이번에 조례까지 되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통감을 하고 좀더 신경 써서, 예, 아직 구성 절차에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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