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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본회의166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04
  • 안건명 시정질문및답변
  • 질의자 정기영(민)

질의 및 발언내용: 본 의원이 이렇게 국장님께 질문하는 내용은 아까 사전입주와 이런 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기존 법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호화청사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어떠냐 해서 지금 질문했었던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백 년을 내다보고 만들었다는 이 시 청사는 현 법률상 가장 필요한 절차만 거쳐서 만들어놓은 청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장애인만 접근 잘 하면 그것이 잘 지어놓은 건축물인가요? 청사를 건축할 때 장애인 시각에서 시청사를 만들었다면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건축한 성남시청으로 전국과 전 세계에 소문이 났을 걸 그랬습니다. 성남시 시청사와 의회청사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더 챙기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최소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법률상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설치하지 마시고 노인이나 어린이나 장애인들이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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