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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문화복지위원회166회7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관련 예산
  • 일시 2009.12.11
  • 안건명 문화체육복지국소관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다.노인장애인과
  • 질의자 이형만(한)

질의 및 발언내용: 제가 한 가지 참 한심한 얘기인데, 아까 사회복지과 업무 받으면서 2006년도 지침에 의해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로 돼 있네요. 5명당 1대꼴 예산을 세워서 해주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성남시는 그동안 한 번도 이것을 안 하고 내년 2010년도 예산에 처음 수립됐다고요. 그러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장이 담당 실무팀장이나 관계자들한테 “타 지자체는 해주는데 성남시는 왜 안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도에서 그 지침을 받은 게 없다.”고 그랬었어요.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것을 벌써 한발 앞서 해주고 있는데 성남시는 ‘도 지침’ 운운하면서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툭하면 ‘도 지침’. 타 지자체는 도 지침이 있어서 해줍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것 수리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분들이 찾아와서 민원 제기하면 심한 말로 골탕이나 먹이려고 하고, 그분들의 민원서 들어온 것 읽어본 적 있으세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눈물이 날 정도라고.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그분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그래서 풍족하게 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해주는 흉내라도 좀 내주시라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 저희들 2010년도 예산 요구한 사항은 개인들이 전동휠체어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수리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보건복지부 지침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동휠체어를 보급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는 사항은 휠체어 가진 분들의 휠체어 고장 났을 때 수리비 지원하는, …….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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