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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문화복지위원회166회7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관련 예산
  • 일시 2009.12.11
  • 안건명 문화체육복지국소관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나.사회복지과
  • 질의자 이형만(한)

질의 및 발언내용: 이것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작년에도 전동휠체어 수리비가 예산에 편성됐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됐었죠? 사회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06년도부터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시설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전동휠체어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지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2006년도부터 된 것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 기구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답변을 잘 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거기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나 그런 기구도 포함이 된다는 유권해석, 2006년도부터 그 지침을 받았다? 알았습니다.

답변자: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 수리비 관계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의료급여, 작년도에는 수리비가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예. 아, 기준, 장애시설에 5명당 1대씩 지원해 주는 것은 경기도 공문에 의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애인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동휠체어를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기준은 장애인 5명당 1대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지침입니다, 경기도 지침이.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예, 보건복지부 지침을 경기도에서 시달한 거죠. 예. 장애인시설이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전동휠체어입니다. 예. 공문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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